강남구는 11일 오전 9시 개포동 구룡마을 내에서 무허가 횟집으로 사용됐던 담장, 정자, 천막 등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정대집행 하는 시설물은 개포동 산 143번지 천막 5개동, 원두막 1동, 정자 1동 등 115㎡와 그 밖의 담장 86.9㎡ 총 201.9㎡로 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시설이 아닌 무허가음식점의 객장과 부대시설, 담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강남구는 농지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해 설치 사용 중인 전 주민자치회 간부에게 자진 정비토록 시정명령을 보냈으나 오히려 행위자는 지난 2월 2일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변론을 거쳐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행위자인 원고의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통해 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고 판결 선고 이후 30일까지 행정대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강남구는 이 날 행정대집행을 해 구룡마을 내 불법 시설물을 깨끗이 걷어 내고 소요된 철거비용 전액도 불법 행위자에게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