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교수 파면, “성악 말로만 가르칠 수 없어..폭행 아니다” 황당 해명

입력 2015-11-11 01:04


김인혜 교수 파면, “성악 말로만 가르칠 수 없어..폭행 아니다” 황당 해명

'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의 파면이 확정된 가운데, 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인혜 전 교수는 학교 측에서 ‘파면’을 결정한 지난 2011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자신이 ‘폭력 교수’처럼 매도됐다고 토로하며 “성격이 다혈질인 데다 과격하다보니 학생을 가르칠 때 배나 등을 때리고 머리를 흔드는 게 다른 교수보다 셀 수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심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성을 가르치다 보면 등을 손으로 치고 배를 세게 누르기도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교수들도 학생의 머리를 흔들거나 치면서 가르친다”며 “두성이 제대로 안 되면 머리를 손으로 잡고 세게 누르기도 한다. 성악은 절대 말로만 가르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인혜 전 교수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서 금품을 받는 등 비위사실이 드러나 2011년 2월 징계부가금 1천200만원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9월 낸 행정소송에서도 1·2심 모두 패소했다.

이어 재판부는 10일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인혜 교수 파면, “성악 말로만 가르칠 수 없어..폭행 아니다” 황당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