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환수 작업에 협력해 13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이 우리 정부로 귀속됐다.
한미 공조로 범죄수익 환수에 나선 최초 사례다.
법무부는 김현웅 장관이 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법무부장관과 만나 전 전 대통령 일가 미국 내 재산 112만6,900달러(한화 약 13억원)에 대한 반환 절차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몰수된 재산은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송금된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계좌로 입금된 13억여원 중 4,5000만원을 먼저 세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8,4000만원을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금보다 국세 납부가 우선되며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나 추징금이 국고로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5월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현재까지 환수 대상 재산 중 50.86%에 해당하는 총 1121억원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법무부는 2013년 8월 미국 정부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동결해달라고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 달러 상당을 동결했고 그해 8월 재용씨 부인 박상아씨의 투자이민채권 50만 달러 상당을 추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