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세법개정안 심의에 돌입하면서 자본시장관련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 특례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가 10일부터 정부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가동됐지만 자본시장법 관련 주요 쟁점사안은 여전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자본시장법 관련 쟁점 법안은 크게 3가지.
내년 도입 예정인 ISA(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 특례 신설, 해외주식투자 비관세펀드 신설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2년 유예 법안 등입니다.
우선 ISA 과세 특례 신설은 야당의 반대가 거셉니다.
ISA는 예적금, 펀드와 파생결합증건 등의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소득자가 연간 2000만원까지 최소 5년간 부으면 만기 수익의 2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는 상품입니다.
야당은 그러나 이 상품은 5년 이상 자금을 묻어둬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다 연간 2000만원을 저축할 수 있는 계층은 고소득층 밖에 없다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성신 보좌관(홍종학 국회위원)
"대부분 서민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실정이다. ISA는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은 위해서 생기는 거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예산처도 정책의 주수요층인 서민과 중산층의 접근이 다소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투자 비과세 펀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글로벌 시대에 비과세 펀드를 허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환헤지를 할 경우 결과적으로 재벌 금융회사들만 이득을 볼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년 도입될 파생상품 양도세 차익에 대한 2년 유예는 야당 뿐 아니라 정부까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만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02:56
"2014년 결정할 때 아무 영향 없었다. 정부가 거래세를 매기자였고 거래세가 부담이 크니 양도세로 가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해서 결정한거다. 이것을 다시 유예하자는 것이니까.."
그나마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등 한국거래소 선진화 법안, 전자증권법 시행 등 정무위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무난히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자본시장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모처럼 선보이는 절세 상품들이 줄줄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심의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