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입건…“왜 나를 약쟁이로 몰아가나” 억울

입력 2015-11-10 00:00


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입건…“왜 나를 약쟁이로 몰아가나” 억울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33)가 심부름센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구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심부름센터를 통해 졸피뎀 20여 정을 구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받아 이를 고객에게 되팔아 온 심부름센터를 수사하던 중 구매 의뢰인 중 한 명이 에이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올해 1∼7월 졸피뎀 2천400여 정을 처방받아 고객에게 되판 혐의로 심부름센터 대표 고모(47)씨 등 회사 관계자 16명과 에이미를 포함한 고객 3명을 입건했다.

에이미는 지난 9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동안 자신이 직접 처방받은 약이었다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간 이후 에이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의혹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건 사실이나, 모든 병원 진료 기록과 내가 관련 혐의가 전혀 없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두 경찰에 넘겼다”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약쟁이로 몰아간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이와 관련된 말도 안되는 이야기와 허위 기사 등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방침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받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오는 11월 25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입건…“왜 나를 약쟁이로 몰아가나” 억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