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가격에 개입 금지··어기면 인사조치

입력 2015-11-09 14:47


앞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감독당국의 간섭이 일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상품의 구조나 가격에 간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사조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금감원은 9일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료 책정의 자유화를 골자로 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사전규제 최소화, 사후감독 강화'라는 보험산업 경쟁력 로드맵의 기조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고자 이런 내용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가격에 대한 사전 불개입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 ▲보험소비자 권익침해 엄단을 3대 기조로 삼았습니다.

새 운영방향에 따라 보험상품 사전심의를 맡던 금감원 내 기존 조직과 인력을 대폭 축소됩니다.

대신 부실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후 감리 및 감시를 맡을 조직과 인력이 보강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보험사들이 단기 수익 추구에 몰두해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채적정성평가(LAT) 때 할인률을 현실화하고 동일인의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요구자본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실한 보험상품은 신속히 판매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보완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자율화 조치를 계기로 보험사들이 상품 가격만 올리고 소비자 보호는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0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 개정안(IFRS4 2단계)에 보험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감독과 지원을 병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