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와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개발진흥구역은 공업 등 특정기능을 계획적으로 집중개발하고자 지정하는 용도지구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계획적으로 개발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관리방안입니다.
우선 개정안은 민간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도로·하수처리시설·완충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환경관리계획을 포함한 지구계획을 먼저 수립해 제안하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민간이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안한 부지의 3분의 2이상의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고 부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절반을 넘되 나머지는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도 되게 했습니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을 지을 때 지구에 포함된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이 20%에서 30%·40%로 완화됩니다.
개정안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생산녹지지역도 건폐율을 20%에서 30%로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건폐율이 완화되어도 소규모 개별공장의 입지를 집단화하면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도 있어 난개발 등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