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 꿀팁] 전자기기는 무조건 갖고 가지 말 것!

입력 2015-11-11 00:00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100% 발휘하려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시험에 임해야 한다. 특히 수능 시험은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차이를 낳는 만큼 주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집중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하자.

▶ 시험장 휴대가능 물품 vs 반입 금지 물품







의외로 반입 금지 물품 조항을 소홀히 여겨 당일날 문제가 생겨 집중력을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조차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전자사전이나 계산기, MP3 플레이어 등이 학생들이 무심코 가져갔다가 문제가 되는 항목이다. 모르고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할 때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올해는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가 추가됐으니 주의하자.

이와 함께 시험 볼 때 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지급되며 수험생이 가져온 필기구 중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수정테이프, 샤프심만 사용할 수 있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웨어러블 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펜,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된 시계' 등

♣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연필(흑색),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연/월/일/요일 표시 이외의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시계'

단, 돋보기 등 개인적 특성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

▶ 부정행위에 해당 하는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아래 정리된 유형에 해당될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까지 제한된다. 평가원에서 발표한 부정행위 해당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과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최고의 노력을 해온 수험생들이지만 불안감은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다가올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도전과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험에 임하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