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기관 공무원에도 장애인을 일정비율 고용하도록 의무화돼,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6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등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주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이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도 정비와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이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원자력 안전규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위탁한 업무도 내년 1월부터 부담금 징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