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경 넘나든 담합 및 기업결합 대응 협력한다

입력 2015-11-06 17:02


한국과 일본이 국경을 넘나들어 일어나는 담합과 기업결합 사건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제22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를 열어 일본 경쟁당국과 카르텔·기업결합 분야 공조를 위한 정기적 협의회 개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이 자리에서 산업 구조가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비슷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경쟁법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고 최근의 공정거래법 집행 동향과 사건처리 절차를 공유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ICT 분야 경쟁 촉진과 카르텔 감시 강화, M&A 심사 효율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과제를 발표했고 일본은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 집행과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등 주요 과제를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