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 및 기술 유출 법적 보호 강화된다

입력 2015-11-06 16:56


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인력·기술 빼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위법한 것으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기술·인력의 부당 이용과 채용과 관련한 위법성 요건을 강화한 것은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의 후속 조치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