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현무암 2천톤 불법 채석 적발…'어떻게 옮겼지?'

입력 2015-11-06 14:43
수정 2017-01-03 14:56
[추후보도문] '연천 현무암 2천톤 불법채석 적발..어떻게 옮겼지?' 관련

한국경제TV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연천 현무암 2천톤 불법채석 적발 ··· 어떻게 옮겼지?” 라는 제목으로 “군청 공무원들이 피의자의 산림훼손과 불법채취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이에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연천군청 담당공무원이 산림훼손과 현무암 불법채석을 묵인해준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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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에서 현무암을 불법 채석해 이를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지난 5일 현무암을 불법 채석한 홍 모(42)씨와 건설업자 이 모(44)씨 등 3명을 특수절도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연천군청 공무원과 토지관리인, 장물업자, 중장비 기사 등 17명을 직무유기와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연천의 한 야산을 캠핑장용으로 임대한 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15회에 거쳐 주상절리 조경용 현무암 2000톤,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을 무단 채취했다.

토지 관리인 A씨는 홍 씨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고 이를 묵인했으며, 군청 공무원들은 피의자의 산림훼손과 불법 채취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다.

경찰은 불법 채석한 연천 현무암 350톤을 압수했으며, 드론 등을 이용해 산림훼손과 불법 채취 현장을 추가로 확보해 추가 훼손방지에 나섰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