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판매 종료…"소장펀드 잡아라"

입력 2015-11-07 14:38
<앵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세제혜택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른바 소장펀드와 내년에 도입을 앞둔 개인자산관리계좌 ISA를 사이에 두고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 차이점을 정미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장펀드의 가입이 올해로 종료됩니다.

지난해 출시된 소장펀드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직장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5년 이상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직장인이 늘고 내년부터는 농어촌특별세 20%도 면제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내년 새롭게 되입되는 개인자산관리 ISA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ISA는 가입한 상품의 순수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5년 동안 계좌 내 손익을 계산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만 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소장펀드와 달리 수익을 냈을 때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장펀드보다 세금 혜택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은주 신한금융투자 투자상품부 과장
"2016년부터 도입될 ISA의 경우 너무 적은 비과세 혜택으로 소규모 펀드로 관심 밖의 상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 소장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효과가 더 부각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판매사들마다 소장펀드에 대한 절판 마케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0만원씩 매년 600만원을 5년간 소장펀드에 넣을 경우 한해 39만6000원씩 모두 198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자금을 ISA에 넣어 연평균 4% 수익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5년간 절세효과는 33만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장펀드의 절세효과가 더욱 크기 때문에 대다수 전문가는 연내 소장펀드에 가입해둘 것을 추천했습니다.

다만 ISA처럼 투자 중간에 상품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없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