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모뉴엘 부실대출 6개 은행에 경징계 처분

입력 2015-11-05 22:12


모뉴엘의 사기대출 사건과 관련해 3조원의 부실 대출을 해준 6개 시중은행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재심의원회를 열어 모뉴엘에 부실대출을 해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처분과 함께 여신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직원들을 징계 처분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산업은행과 국민은행, 수협, 대구은행은 기관 경고 없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만을 받았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 의결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금융감독원장의 결재 등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모뉴엘 사태 발생 후 거래은행에 대한 긴급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가전제품 업체인 모뉴엘은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출품 가격을 부풀리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3조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인 지난해 9월말 기준 모뉴엘의 전체 은행권 여신은 6천768억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