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택 폭행 피해자, ‘손배소 준비 中’...“벌금형 50만 원 납득 불가”

입력 2015-11-05 17:51


▲ 정운택 폭행 피해자, ‘손배소 준비 中’...“벌금형 50만 원 납득 불가” (사진=PS엔터테인먼트)

[김민서 기자] 배우 정운택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대리운전기사 유 모 씨가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5일 한 매체에 따르면 유 씨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유 씨는 “단순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정씨가 200만 원도 아닌, 50만 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는데 그쳤다”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경찰은 내가 제출한 휴대폰 녹화 영상만 보고 검찰로 넘겼다”면서 “이후 CCTV를 분석해달라고 재수사를 요청하니 ‘1개월이 지나서 영상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운택 측은 유 씨의 이런 주장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반박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언론을 통해서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밤마다 술에 취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금을 종용한 게 유 씨”라고 말했다.

또한 유 씨는 정운택의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서운함을 토로했다. "만약 강용석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면 정운택이 아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를 무료 변호해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얼마 전 정운택이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을 고소한 것에 대해 “길바닥에서 내게 개망신을 준 피의자가 벌금 50만 원에 그치는데, 댓글 한 번 잘못 달았다고 100만 원, 200만 원 합의금을 줘야하는 대한민국이 원망스럽다”며 울분을 토했다.

한편 정운택은 7월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교보사거리에서 유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피소 됐으며, 당시 정운택이 만취한 상태로 유씨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포착된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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