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개혁 강행하나…연금 수령액 얼만지 보니

입력 2015-11-05 07:36
수정 2015-11-05 07:36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올해 안에 사학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 상정된 사학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사학연금공단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5년간 보험료를 월급의 7%에서 9%로 올리고 연금은 20년에 걸쳐 10.5% 줄여 받게 된다.

또 평균소득 이하의 가입자에게 고액연금을 나눠주는 소득재분배 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이미 퇴직한 연금수령자가 받는 연금액이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되며, 연금지급연령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박 의원이 30년 가입 기준으로 초·중·고 교사들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년을 5년 안팎 남겨둔 교사들은 연금 개혁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더 내지만 받는 돈은 거의 줄지 않는데, 이는 지금까지 낸 보험료에 대해선 예전 방식이 적용되고 향후 5년만 개혁 조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996년부터 20년째 재직 중인 40대 중·후반 교사들도 앞으로 10년을 더 가입해도 연금액은 크게 줄지 않는다. 받는 돈을 20년에 걸쳐 줄이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월평균 30만원에서 3만5,700원(11.4%)을 더 내고, 첫 달 연금액은 월 251만원에서 241만원으로 10만원(-4%) 줄어든다.

그러나 2006년 가입해 아직 20년을 더 근무할 30대 교직원들은 타격이 크다.

보험료는 월평균 31만7,500원에서 38만3천원으로 지금보다 6만5,500원(20.6%) 더 내고, 첫 달 연금은 지금보다 28만원(-12%) 줄어든 205만원 가량을 받는다.

정부·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사학연금은 사립 유치원, 초·중·고, 전문대, 대학 등에 28만명의 교직원이 가입해 있고, 현재 연금 수령자는 5만1,395명이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맞춰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개정돼왔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큼,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학연금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 28만 명과 연금수령자 5만 명 그리고 야당의 동의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여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