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소송 패소, 돈도 못받고 일한 프로그램이 '수두룩'…왜 이런일이?

입력 2015-11-05 00:00


유재석 소송 패소, 돈도 못받고 일한 프로그램이 '수두룩'…왜 이런일이?

유재석 소송



방송인 유재석이 전 소속사와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에 따르면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유재석은 2005년 3월 스톰이엔에프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다. 유재석은 2010년 한 해 동안에만 6억 원 가량의 출연료를 벌었들였다.

하지만 스톰이엔에프가 2010년 6월 소속 연예인에게 줄 출연료채권을 포함해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을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겼고 유재석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재석에게 미지급된 출연료 6억 원은 KBS ‘해피투게더’ 19회 출연료, MBC ‘무한도전’ 및 ‘놀러와’ 5개월 출연료, SBS ‘런닝맨’ 2개월 출연료 등이다.

이후 유재석은 방송사들과 기획사를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방송사들은 다수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진짜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법원은 유재석 김용만이 방송사와 직접 출연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며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출연료채권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유재석과 전 소속와의 출연료 분쟁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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