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 불친절 택시 처벌 규정 신설, 네티즌 "불친절 증명은 어떻게?"

입력 2015-11-04 15:57


서울시가 택시 승객에 반말과 욕설, 폭언하는 등 '불친절 행위'를 하는 택시기사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택시의 불친절 행위는 승차거부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이고 고질적인 택시 민원이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집계한 서울시의 '택시 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전체 민원 9,759건 중 불친절이 3,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기사는 과태료 10만 원을, 해당 운송사업자는 과징금 120만 원을 물게 된다. 

해당 기사에 네티즌은 "근데 그 불친절이라는 건 내가 증명해야 하는거겠지??", "무개념 승객처벌은. 이들의 처벌조항은 없나?", "카드가능 이라고 써붙여놓고 카드내면 인상쓰더라?" 등의 반응을 보인다. 







불친절 행위는 그간 별다른 직접처분 규정이 없어 처벌 없이 각 운수업체에서 친절교육 정도만 시행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불친절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며 "불친절이라는 게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규정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친절 행위가 실제 처벌까지 가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해 보완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말로 불친절하다는 것만으론 안되고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며 "구체적 증거를 신고하면 처분기관에서 판단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