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부터 증권 시장내 '시장조성자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4일 금융위원회에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 1월 4일부터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중소형주 등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사 가운데 선정된 회사가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시장조성자들은 연간(직전 연도 10월초 ~ 당해 연도 9월말)유동성 평가결과, 거래량과 스프레드가 부진한 종목 중에서 체결주기가 양호한 종목(일평균거래량 5만주 미만, 스프레드 3tick 초과, 체결주기 10분 이내)에 대해 조성호가와 최소호가 유지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게 되면 증권거래세와 수수료 면제,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10% 이내에 포함되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전체 시장에서 67%를 차지하는데 반해 하위10%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거래대금은 0.1%에 불과하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저유동성 종목들에 대한 안정적 가격형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