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의 상장이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호텔롯데가 면세점 특허권 재허가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상장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텔롯데 전체 매출가운데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면세점이 재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업가치에 변동이 생기면서 상장심사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업가치가 하락하면서 공모경쟁률은 낮아지고 공모자금도 축소되는 등의 악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막상 면세점 사업권을 지킨다 하더라도,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걸림돌로 남게됩니다.
규정상 최대주주와 지분 5% 이상의 대주주는 상장이후 6개월간 지분을 팔지 못하도록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상장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실제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상장이전에 신동빈 회장의 중국 사업 부진 책임을 묻고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도 끊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되기 이전에 호텔롯데의 상장이 추진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호텔롯데 뿐아니라 다른 계열사에 대한 상장 계획을 밝히고, 상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일본 롯데 계열사 지분율을 50%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을 포함한 일본 롯데와의 연결고리를 어떤식으로 끊어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