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소송 '무한도전' 출연료 얼마나 못받았나

입력 2015-11-0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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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소송이 유재석 패소로 끝났다. 유재석 소송은 유재석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6억원의 미지급 출연료를 받기 위해 제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를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유재석 소송 이유는 유재석이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 후 2010년 한해 동안 6억원 출연료를 받았는데, 스톰의 채권 가압류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각 방송사에 출연료를 직접 청구했다. 다른 연예인과 소속사 채권자들도 권리를 요구하면서 방송사는 이를 법에 맡겼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방송3사가 법원에 맡긴 출연료 10억여원 중 각각 약 6억 원, 약 96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유재석의 대표작은 '무한도전'이다. 유재석이 '무한도전' 출연료를 얼마나 못 받았는지에 대해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