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27일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과세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가격인하가 부진한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의 기준가격을 당초 200만원 등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그러나 보석·귀금속, 모피의 경우 가격 인하가 다수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준가격 상향 조정 후 고가 가방과 시계 등의 판매가격은 개별소비세 인하분 만큼 인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당초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상향 취지는 제품가격 인하로 세부담 경감의 최종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으나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환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입법예고(11.6~16) 등을 거쳐 11월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