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내년 1월부터.. 카드사 부가 혜택 얼마나?

입력 2015-11-02 16:46


카드수수료 인하 이르면 내년부터 부가서비스는 축소

카드수수료 인하, 내년 1월부터.. 카드사 부가 혜택 얼마나?

‘카드수수료 인하’

내년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 이르면 내년 1월말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며 연매출 2억원~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인하된다. 체크 카드수수료의 경우 영세가맹점의 경우 현재 1.0%에서 0.5%로,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낮춘다.

당정은 수수료율을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일반가맹점(연매출 3억~10억 이하)에 대해서도 현재 2.2% 수준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을 1.9% 수준으로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대행수수료율은 1.0%에서 0.8%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인 238만 곳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아 연간 약 6700억원의 부담이 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최대 210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 것이란 계산이다.

반면 카드사 매출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주유포인트와 극장할인 등 일련의 부가서비스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12년 카드 수수료율 인하때 카드사들은 각종 부가혜택을 크게 줄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