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일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백화점 모녀' 사건 등 일부 소비자들의 '갑질' 행태에 피해를 보는 감정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강화한 것.
산재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고객 응대 업무를 맡은 근로자의 정신 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 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됐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 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 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업무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택배 기사 등에 한했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네티즌은 이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고객은 왕이라는 마인드가 진상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버렸구나", "고객 갑질은 국민성 자체가 문제인 거다"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고객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돼야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내 부모,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