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SK플래닛이 김기사 서비스를 운영하는 록앤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플래닛은 지난달 30일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의 확대와 벤처지원 차원에서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습니다. 이 때 록앤올에 최저 수준의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DB에 포함된 정보는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정보, POI정보(목적지 명칭·주소)와 안전운전안내정보’ 등입니다.
당시 계약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였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SK플래닛은 록앤올에 'DB사용계약 종료 후 10개월간'의 유예기간과 3개월 간의 추가유예기간을 부여, 2015년 9월 말까지 DB교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 DB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돼 SK플래닛은 사용중지 요청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기사 측은 "SK플래닛측 DB와 무관하다"며 "도로 방면명칭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SK플래닛의 방면명칭이 잘못 참조된 것”이라고 맞서 SK플래닛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K플래닛은 핵심자산의 보호를 위한 소송인 만큼 김기사 측의 무단사용을 조속히 중단토록하기 위해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을 보상(5억원)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하였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SK플래닛은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 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되어 유감"이라며, "김기사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기사 측의 해결 의사가 없을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형사고소 포함)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