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간 불공정행위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하청기업의 절반 가량이 원청기업의 갑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청기업 5천개와 하청기업 9만5천개 등 모두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4년 하반기 이후 원청기업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겪었다고 답한 하청기업이 49.1%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7.2%보다는 줄었지만 하청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아직도 원청의 소위 갑질에 시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스스로 응답한 원청기업 비율은 25.9%로 작년보다 3.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청기업의 응답 비율이 33.8%로 가장 높았고 납품 단가가 부당하게 결정되거나 깎였다는 응답이 7.2%, 원청기업이 주문을 했다가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비율은 5.2%였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대금 인상을 원청기업에 요청해 일부라도 반영됐다는 응답은 96.8%로 작년 보다 4.8%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로 드러난 2천5백개의 하도급법 위반 업체에 혐의 내용을 정리해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해서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