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전 부인, 위증 혐의 '벌금형 확정'(사진=알스컴퍼니)
[조은애 기자] 위증 혐의로 기소됐던 류시원의 전 부인 조 씨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9일 배우 류시원의 형사재판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씨는 류시원이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류시원이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공판 직후 류시원은 조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2013년 8월 류시원의 재판에 출석해 아파트 경비실에서 류시원의 차량 출입기록과 엘리베이터 CCTV녹화기록을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한 부분에서 위증이 인정된다"라며 위증죄를 일부 인정했다. 이후 조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이후 2012년 3월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고 올해 1월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시원에게 있다고 인정, 조 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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