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육부 엄정조치 “검찰고발+중징계 할 것”

입력 2015-10-30 01:27


전교조 시국선언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교육부가 엄정조치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발표 등은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교조는 같은 날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고 규정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역사적 폭거이자 '제2의 유신 선포'"라며 "국민의 역사의식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은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서울 영파여중) 외 2만1천378명' 명의로 작성됐으며, 전교조는 참여 교사들의 실명과 소속 학교도 공개했다.

전교조는 선언에서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이 "2017년 박정희 출생 100년을 맞아 임기 내에 '유신교과서'를 재발간하려는 빗나간 효심의 발로"라며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지워버리려는 세력은 친일과 독재의 후손들"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