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母 가슴 후벼파는 '대법원 파기환송'…다시 원점으로

입력 2015-10-29 20:35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윤일병 사망사건, 母 가슴 후벼파는 '대법원 파기환송'…다시 원점으로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육군 병사들이 다시 재판을 받는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특히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인 이 병장은 올해 2월에도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가슴이 무서져내리는건 윤 일병의 유족들이다.

지난 8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윤일병 어머니는 "수사기록을 보여달라고 여러번 요구했지만 완전히 뒤통수 맞았다. 수시기록에 있었지만 우리가 본 것에는 없었다. 아들이 입원해 있을 때 헌병대가 와서 사진을 다 찍어갔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다 같은 편이다'라고 강조해 100% 믿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병대는 재판이 들어가자 태도를 바꿨고, 수사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윤일병 어머니는 "한 점의 의혹없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성추행, 가래침, 치약 등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다. 그 사실을 접하고 완전히 충격 받아 이 세상이 거짓 같았다"며 아들의 죽음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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