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아파트 36층 이상 못짓는다

입력 2015-10-29 23:25
<앵커> 서울시가 한강변에 들어설 아파트들의 최고 층수를 사실상 35층 이하로 짓도록 제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서울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새로 짓는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습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한강변 스카이라인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높이 관리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의도와 용산 등 일부지역에서 상가나 오피스 등 복합건물에 한해서는 51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최고층 높이를 35층으로 제한을 두면 당장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반포와 압구정, 잠실 등 한강변 주변 아파트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층수를 제한할 경우 조합원들은 줄어든 분양물량 만큼에 한해서 추가분담금을 더 내야할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국 일반 분양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 망원과 합정, 서강마포, 한남, 반포 등을 주요 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강서∼난지, 합정∼당산 등 7개 수변활동권역을 특화 육성하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한강변에 수변 공공용지 70여 곳을 신규로 확보해 가족여가와 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