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일부 시험운행 가능

입력 2015-10-29 14:22
각종 센서와 고성능 GPS등을 종합해 '알아서 척척'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험운행구간을 지정했다.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시험구간에 자율주행차를 투입, 운전자가 손·발을 떼고 주행하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추월할 때는 수동으로 전환하는 수준으로 운행하게 된다.



<사신설명=구글의 자율운행차가 실리콘밸리 시내 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운행되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에 이른다.

일반국도 1구간은 서수원 나들목에서 시작해 오성 나들목까지 61㎞로, 국도 42호·39호·77호·38호선을 연결해 수원·화성·평택을 아우르게 되며

2구간은 기흥·용인 40㎞, 3구간은 용인·안성 88㎞, 4구간은 고양·파주 85㎞, 5구간은 광주·용인·성남 45㎞ 등

구간별로 터널, 지하차도, 입체교차로 등 특징이 다른 곳을 골랐다.

국토부는 기술개발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자동차 업계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낮은 도로 가운데

입체 교차, 신호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구간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은 1단계 조향 또는 가감속 제어 보조, 2단계 조향·가감속 제어 통합보조, 3단계 돌발상황만 수동전환하는 부분적 자율주행,

4단계 완전 자율주행으로 나뉘는데 시험운행구간에서는 2단계∼3단계 사이 2.5단계 수준으로 시험이 이뤄진다.

고속도로 구간은 2018년부터는 차량전용통신 기술 구축 등을 통해 좀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자율주행차를 3단계 수준으로 상용화하되 운전자의 주된 통제 하에서만

또는 고속도로 등 일정 구간에서만 운영을 시작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자율주행차가 실제도로에서 기술을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