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파기환송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같은 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살인에 고의가 있었는가였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결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다.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