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 못 짓는다…한강종합관리계획 수립

입력 2015-10-29 13:01
수정 2015-10-29 13:47


앞으로 서울 한강변에 35층 이하의 아파트만 허용됩니다.

다만 상가 등 복합건물의 경우 여의도·용산·잠실 등 일부 지역에 한해 51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29일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발표한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13년)', '한강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종합계획('15년)' 등과 모순되지 않고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은 한강과 한강변 제방 밖(양안) 0.5~1㎞ 범위(면적 82㎢, 서울시 총면적의 13.5%)를 대상지로 하며, 4대 부문(①자연성 ②토지이용 ③접근성 ④도시경관) 12개 관리원칙을 핵심으로 합니다.

우선 도시경관을 위해 한강변 아파트(주거용 건물)는 재건축을 할 경우 35층 이하로 높이가 제한됩니다.

다만 도시공간구조상 도심과 광역 중심(여의도·용산·잠실 일부지역)은 상업 등 비주거 용도가 포함되는 복합건물에 한해 최고 51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북한산·남산·관악산 등 주요 산이 위치해 경관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집중관리도 진행되며,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배후에 있는 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7대 수변활동권역(강서~난지, 합정~당산, 여의도~용산, 반포~한남, 압구정~성수, 영동·잠실~자양, 암사~광장)을 특화 육성합니다.

현재 주거 용도가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강변에 국공유지, 공공기여 등을 활용해 수변공공용지 70여개소, 약 140만㎡ 수준의 신규 공공이용 공간을 확보하고, 가족여가, 문화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수변부 공공성도 강화합니다.

또, 정자 3개소(제천정, 압구정, 천일정)와 한강변 나루터(마포나루터, 삼전나루, 둑도나루 등)를 복원하고, 한강변 전체를 '역사문화둘레길'로 연결합니다.

버스접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버스접근 나들목(현재 4개소) 4개소(양원, 이촌, 반포, 자양), 보행접근 불편지역에 나들목 24개소를 추가조성하고 광진교를 보행전용교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안)'을 통해 한강과 주변지역에 대한 명확한 관리원칙과 예측 가능한 계획방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한강이 개발을 둘러싼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 100년 후에도 빛나는 자연문화유산이자 시민생활의 중심공간으로 인식되고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