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최장 40년 최장 30년까지로 조정됩니다.
서울시는 29일 정비사업 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을 새롭게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자진 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입니다.
직권해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도정법에서 직권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던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철골콘크리트·철골철근콘크리트와 강구조인 공동주택, 일반건축물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까지로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최장 30년까지로 단축해 조정했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시기조정 등의 절차와 방법 등을 준용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6개 항목의 평가항목과 선정기준도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