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기 미래상사(경기도 안산 소재)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에 허위로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원제품 라벨에는 '유통기한이 제조일 후 6개월'이라고 적혀있지만 수입사는 마치 아직 유통기한이 지나지않은 것처럼 한국어 라벨에 '품질유지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년'이라고 표시했다.
품질유지기한은 제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되는 기한으로, 제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최종 시한이라는 뜻의 유통기한과는 의미가 다르다.
회수 대상은 미래상사가 수입한 하노이 맥주 전부로, 194박스 1,764㎏이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