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가공육 발암물질 섭취 가이드라인 제시..어떻게?

입력 2015-10-28 19:01


가공육 발암물질

식약청, 가공육 발암물질 섭취 가이드라인 제시..어떻게?

‘가공육 발암물질’

가공육 발암물질 섭취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WHO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위해 정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농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본격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현안인 만큼, WHO의 발표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외국의 움직임 등 각국의 대응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 자체 위해평가 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이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축산농가 등 가공육 업계 전반에 걸친 사안이어서다.

가공육의 발암물질 지정에 반발하고 있는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첨가물이나 제조 과정에서 위해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WHO 소속 국제암연구소(IARC)도 가공육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뚜렷할 뿐 같은 발암물질인 담배 같은 위험성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앞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800여건에 달하는 방대한 문헌연구 분석을 근거로 소시지, 햄, 베이컨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1군 발암물질에는 담배, 석면, 비소 등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