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소송전 시작…'치열한 공방'

입력 2015-10-28 14:09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 다툼이 28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심문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 등을 놓고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가처분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서 회사의 내부 회계정보를 볼 수 있게 장부를 공개해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이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의 중국 내 최근 4년간 매출은 그대로인데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5,549억에 달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회사는 중국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는데도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은 "회계장부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와 관련이 있어 열람·등사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면 주주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며 "신 전 부회장은 롯데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막고 신 회장의 경영성과에 대한 타격을 주려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 측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선 전 부회장 측이 포괄적으로 롯데쇼핑 계열사인 11개 회사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회사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격호 총괄회장이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있어 피신청인 측 대표는 롯데쇼핑 대표가 아닌 감사가 돼야 한다는 롯데쇼핑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공방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통상 3주 후로 잡는 2차 심문 기일을 5주 후인 12월 2일 오후 4시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