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 치러지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스마트 밴드 등 스마트 기기는 반입 금지다. 또 수능 당일에는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 시간이 한 시간 늦춰지고 대중교통이 증편돼서 운행된다.
내년부터는 아날로그 시계가 아닌 모든 전자시계도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험생 유의사항을 담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또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시험시간 중 지니지 말아야 할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인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 중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럼 전자발찌 차고 있는 사람은 시험 못 보나?", "부정행위 하지 말자", "우리나라는 부정행위가 만연하지", "착하면 뒤통수 맞더라", "근데 08년도에도 전자시계는 안되지 않나?", "샤프 일괄 지급 하기도 했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내년 수능부터는 1·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의무화하는 등 감독관의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