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모아 1,3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이숨투자자문의 실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관정)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숨투자자문 송모(39)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3월부터 8월24일까지 구속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안모(31) 대표 등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2,772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송씨 등은 "투자금을 맡기면 그 돈을 해외 선물에 투자해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투자금 대부분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또는 투자수익금 형식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썼다.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이숨투자자문의 사기 혐의를 발견하고 계좌추적 내역 등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바 있는 송씨는 현재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