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시계획 등 기업도시 업무를 지방국토청이 맡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인허가 권한 일부를 본부에서 지방 국토관리청으로 위임하기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도시는 지난 2003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정부에 제안함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현재 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의 4개 도시가 선정돼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도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본부에서 사업전반을 일괄 승인·관리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개발계획 변경승인,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등의 집행적 업무는 본부보다는 현지사정에 밝고 도로·하천 등 개발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국토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지방국토청이 집행기능을 종합수행함으로써 기업도시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