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는 28일 시작됩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신동주 전 부회장은 소송 이유에 대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중국사업 등에서 회사에 경영 손실을 입혔다며, 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추진한 중국사업 투자 실패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를 우호세력으로 돌리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 됩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소송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 측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 중 가장 먼저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앞으로 남은 소송전과 경영권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