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多뉴스]'20대男 노예' 불륜女 부부 실형 선고...네티즌 "부당하다"

입력 2015-10-26 10:36




불륜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20대 불륜남을 협박, 수년간 노예처럼 부린 30대 여성과 그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25)씨와 김모(33·여)씨는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된 후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던 2012년 11월 5일 김씨가 자기 남편인 송모(37)씨와 함께 A씨의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인근 공터로 끌고 가 다짜고짜 폭행했다.

그리고선 "불륜사실을 부모와 회사에 알리겠다.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면 매달 급여 중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입금해라"고 협박했고, A씨는 6개월간 20차례에 걸쳐 2천여만 원을 송씨 부부에게 전달해야 했다. 

이들의 파렴치한 범행은 계속됐다. A씨의 퇴직금 일부까지 뜯어냈고 이로도 모자라 자신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한다며 A씨를 회사에 취직시켜 한 달에 두 번꼴로 꼬박꼬박 돈을 받아 2년간 총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또 송씨는 불륜 증거를 남기겠다며 A씨 옷을 홀딱 벗기고선 부인과 성행위 자세를 하게한 뒤 사진 찍고 '마흔세 살이 될 때까지 매달 200만 원씩 갚겠다'는 등의 각서까지 쓰도록 했다. 

급기야는 A씨에게 퇴근 후 30분 간격으로 생활을 보고하도록 했으며, 또다시 달아날 것을 우려해 "도망가면 가족이 사는 집에 불을 질러 다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가했다. 

이에 송씨 부부는 1심 재판부에서 1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상무)는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객관적인 증거들로 사실관계가 밝혀지자 비로소 사건 범행 일부를 시인했으며, 본 법정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받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년에 걸쳐 피해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억압하고 공갈,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라며 비꼬기도 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뉘우침 없이 1년 형이 과하다며 항소한 송씨 부부뿐만 아니라 1년 형을 선고한 재판부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