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지명수배 내려졌다" 억대 사기에 체포영장 '충격'

입력 2015-10-26 09:36
수정 2015-10-2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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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이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매체는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최홍만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것으로 25일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최홍만은 현재 업무 차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홍만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다" "친구 선물을 사야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며 현지 화폐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만은 지난해 10월 다른 지인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00만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다.

최홍만은 씨름 선수 출신으로 2003년 제41대 천하장사에 올랐다. 이후 최홍만은 2004년 격투기 선수로 전향했으며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줬다.

최홍만은 2011년 건대입구역 인근의 한 술집을 인수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채무을 상환하는 데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