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형, 지긋지긋한 '소속사 분쟁'…끝나지 않은 이야기 (종합)

입력 2015-10-22 17:54


박효신 벌금형, 지긋지긋한 '소속사 분쟁'…끝나지 않은 이야기 (종합)

박효신의 벌금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부터 계속 돼 온 박효신의 소속사 분쟁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효신은 2008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전 소속사) I사와 5집을 내며 말 못할 일들로 스트레스가 심했다"며 "지난해 전국 투어 땐 병원에서 뇌신경질환의 일종인 연축성발성장애 진단을 받았다. 불면증 등으로 오랜시간 병원 치료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박효신은 "녹음실, 편곡 및 마스터링 등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5집 제작이 힘들었다. 연습실 월세도 못내 쫓겨났고, 지원해준 리스 차량도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다며 연습실로 찾아와 갖고 갔다. 공연 때 5000여 만원을 받은 것 외에 O.S.T 등의 수익금 정산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가) 연습 기간을 한 달여 정도 주고선 전국 투어 티켓 오픈을 했다"며 "인터넷을 통해 공연 사실을 알았을 정도다. 할 수 없이 강행했는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목소리가 안 나왔다. 병원에선 공연할 경우 목을 못 쓸 수도,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고 털어놓기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로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의 전 소속사 I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았다면서,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 측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박 씨가)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은 없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유감스럽다”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효신 벌금형, 지긋지긋한 '소속사 분쟁'…끝나지 않은 이야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