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 40대 기획사 대표, 다시 대법원 재판...검찰 상고장 제출

입력 2015-10-22 15:44


다시 대법원 재판 여중생 성폭행 40대 기획사 대표

여중생 성폭행 40대 기획사 대표, 다시 대법원 재판...검찰 상고장 제출

‘다시 대법원 재판’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다시 대법원 재판을 받는다.

2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연예기획사 대표 A씨(46)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대법원으로서는 사건을 지난 2014년 11월 A씨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심리하게 됐으며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앞서 내렸던 무죄 취지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15살 여중생이었던 B 양을 우연히 만나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이듬해 5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의 가출을 유도해 한 달간 동거했으며, B 양은 조 씨의 아이를 임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출산 후 B 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