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건희 등 기부행렬…청년희망펀드가 뭐길래?

입력 2015-10-22 13:39


이건희 삼성 회장이 와병중에도 무려 200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쾌척한 청년희망펀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하고 '1호'로 가입한 이 펀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적 펀드로, 원금과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모두 청년 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모인 기금으로는 청년 구직과 일자리 창출,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나 졸업 이후 1년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으로 1년 이상 취업하고 있는 청년이다.

올해 9월 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청년희망펀드를 공동으로 출시했으며,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 하나금융 CEO 11명이 6,900만원을 일시금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통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혜택의 경우 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 금액의 30% 한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기부금이 3,00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엔 초과분의 25%에 대해 소득 금액의 30%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KEB하나은행의 경우 직원들에게 가입을 강제했다는 논란까지 일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