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53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유사수신 행위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저금리 등에 따라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자금편취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보유·판매하는 금융회사로 오인되기 쉽도록 ○○펀드, ○○코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사 명칭도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기 쉽도록 ○○조합법인, ○○금융전문그룹 등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받은 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또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기존 투자자를 동원해 지인들을 모집하면서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다단계방식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자연산 송이버섯, 산삼 등 특용작물의 성장성이 높다며 투자시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창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투자 권유는 주로 지인 소개나 인터넷, 모바일, 광고전단지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유사수신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상담, 제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