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처, 국민 불편초래한 공무원 '엄벌'

입력 2015-10-22 12:00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공무원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며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한 공무원을 더 엄중하게 처벌하고, 반대로 국민의 편에서 더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부 공무원들이 경직적이고 소극적인 업무 행태로 공직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처는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직무에 태만한 등 소극행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피해를 입힐 경우 반드시 소속기관 징계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성, 금품, 음주운전 등 3대 비위와 마찬가지로 과거 공적에 따라 징계수준을 경감시키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각 부처 민원센터에 소극행정 불편신고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반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징계감경과 면책,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현재까지는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국무총리 이상 표창이 있을때만 징계감경이 됐지만 앞으로는 적극행정을 이유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을 받은 5급 이상 공무원도 징계수위가 경감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의 무사안일·복지부동의 소극적 업무행태는 공직사회의 불신과 정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소극행정은 혁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해 정부 경쟁력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