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절차 전면 개선…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 발표

입력 2015-10-21 14:25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21일 피조사업체 권익보호와 조사절차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과잉조사 차단을 위해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와 조사대상의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해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조사공문상의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에 대한 피조사업체의 조사거부권을 보장하고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에서부터 진술조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조사 전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사건처리절차규칙' 등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 이전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위법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처리결과를 피조사업체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안건상정(독점력남용·부당지원 9개월, 담합 13개월)하고, 공정한 심결보좌를 위해 심판부서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사실에 대한 허위·과장된 자진신고(리니언시, leniency)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를 심판정에 출석시켜 자진신고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하기로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위압적 조사 금지,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의 특정 등으로 인해 피조사업체의 권익이 보호됨에 따라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에 대한 불만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