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의 비용처리에 대해 상한선을 만들어 제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오늘(20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용차량의 비용처리를 제한하는 국회의원과 정부 법안개정안의 조세소위원회 상정을 의결했습니다.
전체회의에서는 업무용차량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5개의 법안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도 발표됐습니다.
이들 보고서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산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일률적으로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통상 마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검토보고서는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의 경우 국산차 판매량이 수입차 판매량을 넘어서서, 금액 기준으로 비용처리 한도를 설정하더라도 상당수 국산차 역시 적용대상이 되어 국산차와 수입차를 현저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